우리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취수정 및 제품수에 대해 수질기준 항목별로 일정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가품질검사는 항목별로 먹는샘물과 취수정(샘물)으로 나뉜다.
먹는샘물의 검사 항목은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매주 2회 이상 3~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매월 1회 이상) ▲수질기준 전항목(매반기 1회 이상)이다.
취수정(샘물)의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매주 1회 이상) ▲수질기준 전항목 (매반기 1회 이상)이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내역 등에 대한 사항이 게재됐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