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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수 관리 어떻게 하길래… '충청샘물' 사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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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수 관리 어떻게 하길래… '충청샘물' 사건 알고보니

충청샘물 이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환불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사진=충청샘물이미지 확대보기
충청샘물 이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환불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사진=충청샘물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충청샘물이 악취 논란에 휩싸이면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샘물 관리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물관리법은 업체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검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감독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취수정 및 제품수에 대해 수질기준 항목별로 일정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가품질검사는 항목별로 먹는샘물과 취수정(샘물)으로 나뉜다.

먹는샘물의 검사 항목은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매주 2회 이상 3~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매월 1회 이상) ▲수질기준 전항목(매반기 1회 이상)이다.

취수정(샘물)의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매주 1회 이상) ▲수질기준 전항목 (매반기 1회 이상)이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내역 등에 대한 사항이 게재됐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