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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에 써달라" 찬조금 20만원 때문에...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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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에 써달라" 찬조금 20만원 때문에...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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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