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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신청 폭주 사이트 오류발생…마감 앞두고 '발동동' 콜센터 문의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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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신청 폭주 사이트 오류발생…마감 앞두고 '발동동' 콜센터 문의쇄도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이 22일 오후 6시 마감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이 22일 오후 6시 마감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통장 오류 발생 …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 발동동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이 22일 오후 6시 마감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해 오후 1시 50분현재 사이트가 마비되고 잇다.
이에 따라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SNS상에선 네티즌들이 청년통장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 일하는 일하는 통장 사이트 화면에는 "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채 사이트가 열리지 않고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비롯 각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와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게시판’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에는 오전 9시이후 온종일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통장'이 검색어 1,2위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후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을 공고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1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제출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7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최종 대상자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