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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와글]인천 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 부산여중생폭행사건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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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와글]인천 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 부산여중생폭행사건도 제대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다시 수면위로… 소년법 개정목소리 다시 높아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벌어진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벌어진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진 가운데 얼마전 벌어진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주범 김양(17)과 공범 박양(19)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김양 측은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동네에서 아이가 없어졌대’라는 글을 올리는 등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했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한 점을 들어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양 측의 계속된 ‘상황극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는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처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9i****은 “뭔가 승에 안차지만, 이게 끝이라 생각마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제대로 처벌하시오”라고, sull****은 “그냥 둘다 사형시켜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주범들과 더불어서 말야!”, dobe****은 “청소년법 개정되길!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나 인천여아살인사건처럼 죄질이 고의적악의적일때 얼굴가려주고 신상가려주고 양형 때리고 말이 안 됨”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소년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가해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지난 15일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양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검찰은 “A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하며 보복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아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이례적인 판단이다. 소년법에서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역시 소년법 적용 대상자였다. 검찰은 주범에게 소년법 적용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법원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