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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VS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특징 구별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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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VS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특징 구별해 보니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이 22일 오후 6시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양 시도의 청년통장 특징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는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후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을 공고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1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제출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7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17일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100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 저축에 들어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비정규직 일자리,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이 통장의 자격요건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038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줘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270만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부터는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