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열흘간의 황금연휴, 손품만 팔면 알차게 할인받는 '여행자보험'

공유
1

열흘간의 황금연휴, 손품만 팔면 알차게 할인받는 '여행자보험'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올 추석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크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 10%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전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사고자 할인 특약도 있다. 지난 4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년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 기간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를 1~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사가 전산망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험 가입, 갱신 시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험 설계 단계에서 할인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보험료를 1%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빠져나가는 보험료부터 할인된다.

고액 보험에 가입할 때도 할인 특약을 확인해봐야 한다. 상당수 보험사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암보험 등에 대해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엔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20% 깎아준다. 보험가입 금액이 클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