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에게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됐다.
한편 A양과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첫 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는데, 접견을 마치고 온 김 양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더라”고 덧붙였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