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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교도서서 "콧노래 부르며 살인 사건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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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교도서서 "콧노래 부르며 살인 사건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며 과거 피해자와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에게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됐다.
앞서 A양은 심신장애(미약·상실), 자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다.

한편 A양과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첫 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는데, 접견을 마치고 온 김 양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더라”고 덧붙였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