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해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다. 이에 경기도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로 연장했다.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도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2년이나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그 절반인 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가입 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금액 기준이 세전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지역에서도 청년통장 정책을 시행한다.
전남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