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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더민주 "국민 89%, 김영란법 효과있었다 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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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더민주 "국민 89%, 김영란법 효과있었다 평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1년(9월 28일)이 지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내용을 오전 현안 추가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1년(9월 28일)이 지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내용을 오전 현안 추가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1년(9월 28일)이 지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내용을 오전 현안 추가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며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온라인 설문 조사(학부모 3만6947명, 교사 1만8101명 상대)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83%, 교사 85%가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