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북한 해커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농협 등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해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을 10회 발송하면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다행히 이번 해킹시도로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악성메일 발송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한 메일 접속지가 북한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28일 오전 9시20분) 비트코인은 466만원, 리플은 229원, 이더리움은 34만850원, 비트코인 캐시는 51만3900원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