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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지우려면 비트코인 220만 원”… 연예인 저격 강남패치부터 불법 마약거래까지 비트코인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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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지우려면 비트코인 220만 원”… 연예인 저격 강남패치부터 불법 마약거래까지 비트코인 악용

비트코인이 화제다. 지난해 화류계에 몸담은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남패치’ 운영자 역시 사진을 내려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 유통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이 화제다. 지난해 화류계에 몸담은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남패치’ 운영자 역시 사진을 내려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 유통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비트코인이 화제다. 지난해 화류계에 몸담은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남패치’ 운영자 역시 사진을 내려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 유통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김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등 SNS 계정이 유명해지자 이를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같은해 7월 피해자 A씨가 글을 삭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한화 약 22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가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Bitcoin)은 발행주체도, 물리적 형태도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다. 이를 얻기 위해선 일반 PC로(1대) 5년이나 걸리는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어야 함. 호주의 컴퓨터 공학자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정체를 숨기고 ‘사토시 나카모토’란 필명으로 개발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의 돈줄로 악용되고 있기도 한다. 비트코인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의 식별번호(Unique identity)’를 통해 거래한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다. 범죄자로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악용의 배경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수일이 걸리는 자금 이체와 달리, 매매도 10분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페이팔(Paypal)이나 비자(Visa) 등 전통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거래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북한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빼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약 13만 명의 금융정보를 빼낸 데 이어 비트코인까지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꺼려 사이버 방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에 내부통신망을 해킹당한 국방부는 올해 새로운 백신 업체를 모집했지만 기존 업체 1곳만 응찰해 입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