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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교통상황, 갓길운전 유혹들더라도 절대금물…허용하는 경우와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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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교통상황, 갓길운전 유혹들더라도 절대금물…허용하는 경우와 벌금은?

네이버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캡처, 2017.09.29. 18:36 기준
네이버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캡처, 2017.09.29. 18:36 기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추석연휴 전날 퇴근시간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의 정체도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전국 고속도로 158.1km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km 미만으로 서행중이다.
도로공사측은 오후 6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 기준)을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4시간14분, 목포 3시간36분, 대구 3시간15분, 광주 3시간, 강릉 2시간19분, 대전 1시간44분, 양양 1시간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체구간을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구리 방향은 21.6km, 판교→일산 방향은 15.5km 구간이 정체중이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17.6km,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6.4km,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5.6km 구간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속도로가 정체되더라도 갓길운전은 금물이다.

갓길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벌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 부과된다.
각각의 벌점은 30점으로 벌점 40점이 면허정지인 것을 감안하면 크다.

한편 갓길은 위급차량이나 고장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도로로 갓길운전은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정차 또는 주차할 때 허용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