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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올린 범죄수익 몰수 한다면?... 미국은 경매 부쳐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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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올린 범죄수익 몰수 한다면?... 미국은 경매 부쳐 현금화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냈다면 몰수 할수 있을지 투자가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냈다면 몰수 할수 있을지 투자가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경찰은 지난 4월 음란사이트 운영자 A(35)씨를 검거해 현금과 비트코인 200여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압수했다.

범죄자가 가상화폐로 수익을 냈다면 이를 몰수 할수 있을까.
법원은 “비트코인은 인터넷 가상화폐다. 전자화한 파일이기 때문에 실질적 물질적 가치가 없다며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를 압수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A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란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이트다. A씨는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비트코인 몰수형 구형을 기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냈다.

앞서 2013년 미국에선 피고인과 합의를 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 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각국 규제가 잇따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9일 6시 기준 4048.76달러에 거래됐다. 9월 초에 비해 약 18.2% 떨어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