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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냐 ‘전면 개정’이냐?… 개정 앞둔 한미 FTA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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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냐 ‘전면 개정’이냐?… 개정 앞둔 한미 FTA 향방은?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면서 향후 개정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 車·철강 등 일부 품목 개정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

양국이 개정 협상에 돌입하면서 개정 범위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우선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적자 폭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지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FTA는 단순한 경제적 협정 이상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FTA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미국의 손해가 크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꾸준히 문제 제기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자동차 수출은 연평균 12.4% 증가, 전체 산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자동차 부문이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관세 부활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관세를 폐지했다.

철강 또한 한국의 대(對)미 수출 상위 품목으로 미국이 무역 규제 강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다. 이에 미국은 기업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AFA(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수입 철강에 제재를 가하면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산업이 원재료 상승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전면적인 수입 제한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제조업·서비스 포괄한 트럼프식 FTA 모델 적용


한편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외에 농산물과 서비스시장, 의약품 등 전반적인 분야의 개정 압박이 있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상위원장)는 “트럼프는 현재의 FTA를 폐기하고 새로운 버전의 트럼프식 FTA를 맺고 싶어 한다”며 “정치적 기반인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 경제 논리를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미국산 차량 구입 물량을 늘리는 조항을 개정 협정문에 추가하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에 둘 것이란 이야기다.

농산물은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한미FTA 1차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법률 시장 개방과 신문·방송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법률 시장은 한미 FTA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개방됐으나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49%로 제한된다. 신문·방송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역시 지상파 방송은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