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대기업 주주 소득증대에 큰 기여 했을 가능성 높아”

공유
0

[2017 국정감사]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대기업 주주 소득증대에 큰 기여 했을 가능성 높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중 230개 법인(전체의 0.0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발표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며 만든 3대 세제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당시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가계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6%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귀속 현금배당액 8조4000억원 중 94.0%인 7조9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이다. 기타 일반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중에서 중견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대기업 법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 개정 논의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 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만 봐도 서민과 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 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