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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거래정지풀릴까? 답변공시보니…회계투명성강화 선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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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거래정지풀릴까? 답변공시보니…회계투명성강화 선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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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거래정지된 한국항공우주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답변공시를 했다. 이에 거래소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국항공우주, 공소제기된 회계부정 관련 위반혐의 공시


한국항공우주가 회계부정 관련 위반혐의 등과 관련 답변공시를 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일 한국항공우주에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장마감 이후 다음과 같이 답변공시를 했다.

공소제기된 회계부정 관련 위반혐의 내용을 보면 먼저 2013년~2017년 1분기 회계기간 선급금 지급이다.

즉시 매출 인식,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 및 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2013년 매출액 3294억원, 당기순이익 820억원 각 과대계상 △2014년 매출액 1555억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62억원 과소계상 △2015년 매출액 1200억원, 당기순이익 323억원 각 과소계상 △ 2016년 매출액 1089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 각 과대계상 △ 2017년 1분기 매출액 620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 각 과대계상 등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 강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결정


이날 공시를 통해 하성용 외 1명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제기된 사항은 △특경법 위반(횡령): 15억4100만원 △특경법 위반(배임): 181억3420만원 △업무상 횡령: 4억6000만원 등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한국항공우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의 규정대로 한국항공우주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11월 1일까지, 추가조사 필요 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혹은 해제 여부가 판가름난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 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회계투명성 강화 등 선제적 조치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8월 15일 2Q17 분기보고서와 함께 최근 4개년(2013년~2016년)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하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다.

당시 4년간의 재무제표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된 회계기준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선급금에 대한 매출인식 기준 변경 △해외 사업에 대한 예정원가율 조정 △기타 계약 이행, 정산 및 환율 영향 등이다.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변경된 회계기준이 반영되며 1Q17 실적은 매출액 5873억원(변경 전 실적 대비 -1245억원), 영업이익 110억원(-867억원), 당기순손실 -280억원(-651억원)으로, 2Q17실적은 매출액 5451억원, 영업적자 383억원, 영업이익률 -7.0%을 기록했다.

이상헌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회계방식 변경을 보면 허위 매출과 원가 부풀리기라는 분식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률 인식 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이 부분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냈다는 측면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을 선제적으로 타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또 “회사측과 회계법인은 분식회계 문제가 아닌 진행률과 인식 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항변하고 있다”며 “향후 관건은 금감원과 검찰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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