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만4849건이었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5114건의 금액은 68억60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만4949건/84억 8000만원, 2013년 1만6721건/94억 5057만 원, 2014년 1만9389건/84억 6167만원, 2015년 1만9038건/103억 6938만원, 2016년 2만4752건/112억 5286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 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만423건/57억 3364만원) 급여선택 등 12.7%(1만2078건/168억 8914만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29억 5872만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84억 8877만원) 재혼 등 소멸 5.9%(5610건/128억 8417만원) 부정수급 0.4%(364건/10억 6006만원)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7만1109건/215억 2445만원, 유족연금 1만2071건/108억 6893만원, 장애연금 7654건/100억 3912만원, 일시금 4015건/55억 8200만원 순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