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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민연금 부당이득 5년간 9만48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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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민연금 부당이득 5년간 9만4849건 적발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13일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인재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13일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인재근 의원실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만4849건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37건,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5114건의 금액은 68억60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만4949건/84억 8000만원, 2013년 1만6721건/94억 5057만 원, 2014년 1만9389건/84억 6167만원, 2015년 1만9038건/103억 6938만원, 2016년 2만4752건/112억 5286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 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만423건/57억 3364만원) 급여선택 등 12.7%(1만2078건/168억 8914만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29억 5872만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84억 8877만원) 재혼 등 소멸 5.9%(5610건/128억 8417만원) 부정수급 0.4%(364건/10억 6006만원)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7만1109건/215억 2445만원, 유족연금 1만2071건/108억 6893만원, 장애연금 7654건/100억 3912만원, 일시금 4015건/55억 8200만원 순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