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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광풍' 강력 규제…투자금 모집· ICO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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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광풍' 강력 규제…투자금 모집· ICO 금지

비트코인/Ap뉴시스
비트코인/Ap뉴시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가상화폐 광풍'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코인 마진거래가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여서 이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우려에서다.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많으면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는 우려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전날 종가보다 459달러(9.55%) 급등한 5269달러까지 치솟는등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투자광풍이 몰아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연초 182억 달러(20조6천억 원)에서 9월 초 1771억 달러(201조 원)로 10배나 급증했다.

국내사시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은 줄잡아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광풍에 정부도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본격화했다.
특히 ICO(가상화폐공개)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일종의 디지털 증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초 ICO를 불법으로 규정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C는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도 법적 규제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