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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21일 실시 응시자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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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21일 실시 응시자준수사항은?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13일 2017년도생활안전분야 국가직공무원 7,9급 추가 채용과 관련 필기시험일 및 시험장소를 공고했다.

필기시험은 10월 21일 치르며 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12월 12일~14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생활안전분야의 추가선발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근로감독 및 가축질병 방역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행정직(고용노동부 근무) 등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홈페이지에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추가선발 필기시험 시도별 시험장소도 공고했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함.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며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독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 시험장 내에서 흡연 금지.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능.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

■시험장소

강 원 도 춘천시

경 기 도 남 부 -수원시,안양시,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화성시

경 기 도 북 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해당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