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역학조사관 37명 중 보건연구관 7명을 제외한 29명은 2년 또는 5년의 전문임기제로 고용됐다.
질본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전원은 연구원 직종이며 2017년 현재 613명에 달한다.
질본 내 연구직 공무원(연구관·연구사) 185명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인사규정상 명칭) 신분으로, 입사일에 상관없이 매년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는 형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서 정규직 공무원과 큰 폭의 임금 차이, 승진과 성과급에서 배제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인사규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2년 연속으로 하위 20% 내의 근무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간의 질본 퇴사자는 총 431명으로 계약직 연구원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