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신영선 부위원장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의미없는 웃음을 남발하는가 하면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행위도 보였다.
이 같은 행위를 지켜본 이영훈 판사는 "증인심문 할 때도 그렇고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피고인(우병우 전 수석)은 특히"라며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영선 부위원장은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후 우병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과 관련한 증언을 내놓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