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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대형IB 심사,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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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대형IB 심사, 약속을 지켜라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9부 능선을 넘은 초대형IB가 금융당국의 화룡점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5곳이 지난 7월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신청 안건을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케줄대로라면 빠르면 이달중으로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느냐다. 몇몇 증권사를 제외하곤, 특히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인가 심사에서 탈락의 사유를 갖고 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사모펀드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지난 2015년 파산선고가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근엔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당국이 조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와 비슷한 사유인 고객투자 일임재산운용관련 리베이트 불법수취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미 발행어음 사업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심사보류를 통보받았다.

문제는 초대형IB 및 단기금융업인가를 신청한 대형사 대부분 탈락사유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별로 결과가 엇갈릴 경우다. 특히 초대형IB의 알짜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은 증권업계에 처음 허용하는 신규업무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승인받는 증권사가 시장선점효과라는 무형의 메리트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승인 혹은 탈락사유관련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심사결과와 관련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봐주기, 특혜의혹이 일어날 게 뻔하다.
처음부터 이 같은 논란을 막으려면 이번 심사에서 일반심사와 달리 정확한 심사기준이나 승인 혹은 탈락사유를 밝히는 게 맞다. 금융당국이 더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결과에 대해 당당히 이유를 밝혀야 뒷탈이 없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기 자기자본 투자은행(IB) 인가에 대해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사결과가 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가늠좌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당국이 약속을 지키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