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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급식용 식자재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위반 9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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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급식용 식자재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위반 917건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2013~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위반건수가 53% 이상 급증한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되고 있다. 사진=기동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2013~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위반건수가 53% 이상 급증한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되고 있다. 사진=기동민 의원실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2013~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연내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위반건수가 53% 이상 급증한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이었다. 올해 안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년 적발건수도 크게 늘었다. 위반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14건, 276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총 99건)은 2013년 30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19건), 2016년(28건) 크게 증가했고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 불량 적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4년 강원도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올해 광주광역시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안심어묵 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D사의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