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식약처, 중대식품범죄에 대기업과 영세업자 차별처분

공유
0

[2017 국정감사] 식약처, 중대식품범죄에 대기업과 영세업자 차별처분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처분, 영세업자에는 중대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2013〜2017년 상반기 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의 사례는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식품범죄에서 두드러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