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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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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 꼴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사진=김명연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사진=김명연 의원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는 18.51%에 불과해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은 '여비규정 시행규칙」제24조(결과보고서 제출) 2항'근거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원장의 결재를 받고 개발원 운영지원부로 제출해야 한다.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출장에서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보면 2013년 시스템 미비로 준수율 확인 불가, 2014년 11.53%, 2015년 43.33%, 2016년 6.67%, 2017년 8월말 기준 12.5% 등으로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한 해도 없었다.

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준수율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14% 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출장보고서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센터장, 하위직급 가릴 것 없이 만연해있었다.
원장은 출장이 끝난 4개월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전임강사 A씨는 해외출장 8회 모두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다. 심지어 인턴직원까지 기한마감 한 달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