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 응급상황발생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년간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응급환자 발생이 전체의 78.5%인 952건이나 될 정도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다수 있었다. 기내 난동으로 인한 응급상황도 261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간단한 약품제공 등을 제외한 응급조치 기록도 172건이나 기록됐다. 이밖에 승객을 내리게 한 사례도 59건, 회항 조치도 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성태 의원은 "객실승무원이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를 이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하고 항공사도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나 항공사는 여전히 객실승무원을 여전히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자격증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항공 안전과 관광서비스, 의료 등 응급조치가 가능한 객실 승무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승무원의 자격증은 개인자격증으로 취급돼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도 객실승무원의 극히 일부인 4~26명 정도만 일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으면서 객실승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내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객실승무원의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운항승무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