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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014년 후 청년고용의무제 한번도 안 지킨 기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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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014년 후 청년고용의무제 한번도 안 지킨 기관 10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노동부 제출자료/윤소하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노동부 제출자료/윤소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제도 시행 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게 돼 있고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