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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작년 불법 농약 유통 점검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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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작년 불법 농약 유통 점검률 17%

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있고,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 판매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보기
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있고,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 판매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있고,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 판매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불법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2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 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은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밀수업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밀수 농약’에 대한 검사는 ‘국내 등록 농약 제품’ 인지에 대해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이러한 불법 농약의 국내 유통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농약 유통점검은 전국 5436개의 농약 판매점중 약 17%에 해당하는 925개 판매점만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