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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과태료, 7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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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과태료, 7000만원 넘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건수는 각각 9만693건과 5만351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5년 새 18726건(36.8%)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 사이 1만2170건(34.4%) 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2016년 8302건으로 3년 사이 3944건(52.4%)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신고 대비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은 2014년 24.4%, 2015년 25.5%, 2016년 27.9%으로 여전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교직원 198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건, 보육교직원 273건, 2015년 교직원 2172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건, 보육교직원 309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98건, 2016년 교직원 397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4건,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709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총 53건으로 2013년 2건(300만원), 2014년 10건(1125만원), 2015년 21건(2955만원), 2016년 20건(2700만원)으로 총7080만원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대상 과태료가 3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