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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 운영… 관세청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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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 운영… 관세청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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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지만 관세청은 별다른 제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 제재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특허심사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롯데 대신 한화가 면세점 특허권을 거머쥐기도 했다.

그러나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500평을, SM(에스엠) 면세점의 경우 약 660평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명동점), 호텔롯데(월드) 역시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은 특허신청 업체가 면적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에는 특허심사 이후 실제 특허장을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HDC신라는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13,322㎡(약 4천29평)로 내놓고 실제 특허장을 받을 때는 1만1천206㎡(3천389평)로 640평 축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도 관세청은 특허장을 교부했다. 관세청은 에스엠 면세점도 매장면적을 6천981㎡(약 2천111평)에서 6천345㎡(1천919평)로 줄였으나 특허장을 내줬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