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서류 조작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로 판단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중과실로 경감 조치했다.
지 의원은 “관련 임원이 조석래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결정권자인 (조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처리했다는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개인이 한 회계처리이며 저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제가 모르면 윗선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됐음에도 지난 3년간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점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7월과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2013년 분식회계로 감리를 받던 중 또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속적인 분식회계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이에 의원은 재심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