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효성 회계부정 집중 추궁… "분식회계 재심의 해야"

공유
2

[2017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효성 회계부정 집중 추궁… "분식회계 재심의 해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효성의 회계부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서류 조작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는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로 판단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중과실로 경감 조치했다.

지 의원은 “관련 임원이 조석래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결정권자인 (조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처리했다는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개인이 한 회계처리이며 저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제가 모르면 윗선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됐음에도 지난 3년간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점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7월과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지 의원은 “두 사람이 해임 권고를 묵살하고 지난 3년간 16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두 사람이 과태료로 부과한 금액은 총 7000만원으로, 과태료에 238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는데 이를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2013년 분식회계로 감리를 받던 중 또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속적인 분식회계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이에 의원은 재심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