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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 파는’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 ‘다’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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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 파는’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 ‘다’ 이유 있었다

연매출 1조 유통 공룡된 ‘다이소’… 규제 사각지대 논란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민이 물건을 산 뒤 매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민이 물건을 산 뒤 매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다이소가 고민에 싸였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사업 확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재 문구업체들은 “95%의 점포가 다이소의 진출로 매출 하락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문구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상인 대형점포가 아니어서 출점 지역에 규제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골목상권 곳곳에 침투해 ‘유통 공룡’을 넘보는 형세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다이소’는 그 틈을 비집고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동네 슈퍼마켓 보호 차원에서 신규 진출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지만 생활용품 체인점인 ‘다이소’는 이 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다이소 때문에 문방구가 죽었다? 매출 92.8% 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다이소’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이 92.8%에 달했다. 46.6%가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다.

조사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 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다이소는 지난해 1조3055억원으로 국내 기업형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 1조4244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과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을 정의할 때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동네 문구점 침해’ 주장과 관련해 특정기업을 지목해 적합 업종 지정 및 사업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동네 문구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상점을 비롯해 알파 같은 문구 전문점의 영향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만을 특정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다이소 측 주장이다.

◇연매출 1조 유통 공룡된 ‘다이소’… 규제 사각지대


다이소는 일본의 대창산업과 한국의 아성무역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뭐든 다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다이소’는 대창(大創)의 일본어 발음이다.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첫 점포를 낸 뒤 매년 20% 이상의 성장 신화를 쓰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다이소는 최근 국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고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늘었다. 3만여 개의 다양한 품목, 저렴한 가격(1000~5000원 정도),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이 성공의 요인이다. 여기에 불경기와 1인 가구의 증가도 한몫했다.

하지만 질주하던 다이소가 장애물을 만났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다. 다이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기엔 몸집이 너무 커진 것이다. 매년 우후죽순 점포가 늘고 있어도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다이소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다이소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남사물류허브센터의 1.65배 규모 ‘부산허브센터’ 를조성하고 향후 공급 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