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공유
0

[2017 국정감사]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됐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이 17일 드러났다. 사진=이완영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됐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이 17일 드러났다. 사진=이완영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7일 산림청(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됐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돼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에, 유럽,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 알코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논란이 일자 2017년 3월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되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