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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증권사 불건전영업행위 심각…5년간 6회 적발된 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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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증권사 불건전영업행위 심각…5년간 6회 적발된 회사도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 1년에 3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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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증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심각한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들어 불건전영업행위가 3번이나 적발됐다.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된 금융사는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이다.
17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건수는 많지만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금융회사가 받은 과태료는 58억원에 불과했다.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349명이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Cash Management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와 관련해 나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1월 고객중심경영선포 이후 최근 3년간 불건전 영업 적발이 단 1건에 그쳤다. 이 회사는 올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전부문 '양호' 평가를 받은바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