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 재지휘를 통보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대금 지출에 조 회장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사비로 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소속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조 전무가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조 전무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이다.
경찰은 "조 전무는 범행을 시인한다고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행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부인한다고 반려했다"며 “단순 전달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