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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카드사, 전자결제대행사 그늘에 숨어 수수료 2배 이상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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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카드사, 전자결제대행사 그늘에 숨어 수수료 2배 이상 챙겨

전자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수수료 중 카드사에 돌아가는 가맹수수료가 평균 66.6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
전자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수수료 중 카드사에 돌아가는 가맹수수료가 평균 66.6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반 영세사업에 비해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자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수수료 중 카드사에 돌아가는 가맹 수수료가 평균 66.6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PG 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KG이니시스의 경우 64.26%, LG유플러스(일반) 72.51%, 한국정보통신 81.60%에 달한다.

특히 KG모빌리언스는 하위몰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36%, 결제중계(PG) 수수료율이 평균 0.14%로 온라인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2.50%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즉, 카드사가 취하는 수수료가 약 9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PG 수수료가 일반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에 비해 과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같은 카드수수료의 차이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같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PG를 통해 카드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가맹점에 비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 실시해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온라인쇼핑 영세업자들이 직접 카드사 가맹점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개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PG사의 하위몰로 분류되는 결제시스템을 취하는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 의원은 "가맹점 지위를 PG가 받게 됨에 따라 카드사와 정한 수수료에 결제대행(PG)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를 더할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책정되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결제 사용 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 됐을 때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