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의 원칙은 계약서이며,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라 운영방식도 구분된다. 가맹본부는 지시•지도 및 조정•통제권한을 갖되, 가맹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영지원과 윤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가맹점은 본부와의 상표•상호•회사명•슬로건•CI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정보(상품·물류)시스템에 따라 판매활동에 매진하여야 한다. 미국•일본•우리나라 등 유통국가별로 가맹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나 규정은 다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본부지원 및 의무규정이 엄격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 의무규정과 벌칙규정도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해 일정 역할•임무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약화된 수준이라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과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본부가 품질관리를 위해 제빵기사를 고용하여 개별 가맹점에 보내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민노총은 “본사가 업무지시해 불법파견이니 직접 고용하라”고 호응하고, 파리바게뜨측은 프랜차이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부(노동계)와 업계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대로 가맹점은 매장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했지만, 기사들의 실질지휘권행사를 두고는 서로 다르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측면에서 업계입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 통제권한을 가진 변형적 계약시스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치킨프랜차이즈사업의 경우, 본부 마진율이 3∼12%만 남아도 대박이 날 수 있지만, 가맹점은 15∼25% 선이 되어도 식용유•파우더•포장박스•소스류 등 부재료와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 대부분의 업주들은 매일 허리가 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가난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매출액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업체별•품목별 판촉장려금과 리베이트 등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유통채널공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예정되고 있다. 또한 유통업 규제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추가되면서 행사비용분담과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백화점•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되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가려졌던 가맹본부의 책임과 한계가 대두되면서 단순히 가맹점(노동자)의 눈물의 닦아 주거나, 본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지원범위 등 유통행정개혁에 대해 전문가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한국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관련단체는 행정프로그램을 발휘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책에 대해 호응할 것과 대응할 것에 대해 옥석을 가릴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납작 엎드린 자세나, 일방적 논리개발로 책임을 미뤄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가맹점사업이 대박과 쪽박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본부•관련협회가 관련 데이터를 두고, 문제해결의 근본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