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2만400원

공유
2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대 2만400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단계로 상승, 3300원 책정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사진=각 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사진=각 항공사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단계에서 2단계로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해 최대 2만400원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부터 1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9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값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돼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상승해 3300원으로 책정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