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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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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20대 국회 상임위 계류중…농어촌지역 교육 되살리기 위해 지속 건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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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농어촌 학생수 감소 해결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전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석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11월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 2000 명에서 21만 3000 명으로 7만 9000 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 도 국정감사 시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