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조영남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판사는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봤을 때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덧칠 작업만을 해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