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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올 상반기 평균 법인세율 21.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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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올 상반기 평균 법인세율 21.0% 달해

삼성전자 별도기준 법인세율 22.6% 수준… NAVER가 법인세율 25.9%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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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부담한 법인세율이 평균 2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실적을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 13위까지의 순위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을 제외한 10개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현행 최고 세율인 22%에서 1%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689억원으로 138억원의 법인세 수익이 나왔고 한국전력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3778억원에 달하나 1714억원의 법인세 환급이 발생해 제외됐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조사대상 일반 제조·서비스기업들에 대해 별도기준을 적용했고 금융기관은 업종 특성상 연결기준으로 법인세를 조사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4조2374억원으로 법인세 3조2200억원을 납부했고 법인세율이 22.6%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5조3624억원, 법인세 1조525억원으로 법인세율이 19.6%에 이른다.

현대자동차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조761억원, 법인세 4323억원으로 법인세율이 20.9%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는 POSCO가 1조7214억원, 3726억원(21.6%)이며 삼성물산이 4272억원과 992억원(23.2%), LG화학이 1조1771억원과 2209억원(18.8%)로 나타났다. 괄호안은 법인세율이다.
이어 NAVER가 5732억원과 1485억원(25.9%), 삼성생명이 1조1124억원과 2155억원(19.4%), KB금융이 2조2123억원과 3199억원(14.5%), 신한지주가 2조4952억원과 5861억원(23.5%)로 밝혀졌다.

이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높아지면 상당한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실정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에 대해 22%를 적용하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라면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2000억원 이하까지는 기존대로 22%를 적용하고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는 4단계로 확대된다.

세무당국은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이 2016년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129개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읍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이 해외 기업과 비교할 때 인텔보다는 낮지만 애플, 퀄컴 등 경쟁사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내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법인세를 깎아줬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성대 교수 시절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현금을 퍼내게 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 게 낫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밝힌 세수실적에 따르면 법인세는 2010년 37조원2682억원, 2011년 44조8728억원, 2012년 45조9318억원, 2013년 43조8548억원,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으로 5년간 20.8%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2010년 37조8990억원에서 2011년 42조6902억원, 2012년 46조3834억원, 2013년 48조3834억원, 2014년 54조1017억원, 2015년 62조4398억원으로 5년간 64.8% 급증했다.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 법인에 비해 3배이상 높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부족한 세원을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확충에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는 그동안 개인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높았던 만큼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