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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 서울경찰청장 승진에 내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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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 서울경찰청장 승진에 내부 비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승진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승진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승진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에 과거가 집중된다. 현재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에 대해 검찰은 19일 구 전 청장이 일부 돈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은수 전 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서울청장 승진’이라는 공식이 다시 입증됐다.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승진·내정된 구은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56·치안감)을 놓고 경찰 내에서도 뒷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에서조차 당시 거셌다.

경찰 내 ‘경비통’으로 알려진 구 내정자의 승진으로 서울청이 박근혜 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불법 집회·시위 엄단 기조’를 그대로 따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당시 구은수 서울청장 승진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23일 박근혜 정부 들어 2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아 갔다. 이 때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그의 승진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들이 무성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한 경력이 업무에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구은수 내정자는 ‘MB(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08년 3월 24일에는 22경호대장을, 2009년 3월에는 자리를 옆으로 옮겨 101경비단장을 맡았다. 두 자리는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비를 책임지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수문장’ 역할이다.

한편 2015년 11월18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했으며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진 뒤 그해 말 경찰복을 벗었다. 그가 서울청장으로 있던 시기(2014년 9월~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의 집회 강경대응 기조가 절정에 달해 집회·시위로 연행된 사람이 2014년 4254명(37명 구속), 2015년 4216명(60명 구속)에 이르렀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