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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이재용 항소심·세탁기 공청회·삼성물산 합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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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이재용 항소심·세탁기 공청회·삼성물산 합병 소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삼성이 19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공청회,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재용 항소심, ‘럭비공’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최순실의 딸 ‘럭비공’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진다.

양측은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단순뇌물죄와 성립 쟁점 등을 놓고 법리 다툼을 펼친다. 쟁점은 간단하다.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는지, ‘뇌물’ 성격을 띄는 것인지다.

삼성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등에 의한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 임원교체와 올림픽 승마지원 등을 요청한 것이 ‘강요’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목적이 아닌 최지성 전 부회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한다. 삼성이 최순실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해 곤욕을 치를 수 있음을 우려해 지원했다는 것.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했다며 뇌물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삼성전자의 ‘3도어’ 세탁기 플렉스워시.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의 ‘3도어’ 세탁기 플렉스워시. 사진=유호승 기자


◇ “삼성·LG 세탁기에 관세 50% 부과해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앞두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국 현지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월풀은 삼성·LG 세탁기에 3년 동안 관세 50%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는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공청회 이후 발표될 내용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외교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ITC는 공청회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일지.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일지.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 삼성물산 합병 소송, 이재용 항소심 방향타 될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소송이 제기된지 1년 8개월 만에 선고를 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승계 의혹’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이날 나올 합병 무효 소송 결과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개별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암묵적인 양측의 이해는 있었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은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결과 및 그간 진행된 변론 등을 종합해 1심 선고를 내린다. 법조계에선 이날 합병 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