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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180% 증가… 손 놓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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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180% 증가… 손 놓은 공정위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 관련 현황표. 자료=김선동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 관련 현황표. 자료=김선동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가 180%이상 폭증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안전도 우려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해외 유기농 생리대'의 판매가 급증해 품귀 현상과 함께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저가품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 학생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지면서 온라인 유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결과가 나와 소비자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공정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3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도 많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2년 34조원에서 2016년 65조원으로 92% 이상 상승했다. 통계청으로 들어온 온라인 위조상품 관련 신고건수도 2012년 1497건에서 2016년 4230건으로 180%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부처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근거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위조상품 관련으로 직권조사를 나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행정처분의 공백기간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지속해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