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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중소기업 상대 '꺾기' 의심거래 17만8000건… 시중은행 대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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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중소기업 상대 '꺾기' 의심거래 17만8000건… 시중은행 대출 관행 여전

"은행들 우월적 지위 악용 중소기업 압박해선 안돼"

그래픽디자이너=노혜림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디자이너=노혜림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5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국민은행이 6만246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17만7914건이었다. 이 중 국민은행이 6만2460건으로 전체 35.1%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4만3422건, 하나은행이 3만8100건, NH농협은행이 2만1371건, 신한은행이 1만2461건 순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선 안된다.

1개월이 경과된 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거래로 의심하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올랐지만 은행의 대출을 조건으로 한 '갑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000건에서 2016년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5033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0억원으로 5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3만9000건에 비해 9481건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