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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해외지사에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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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해외지사에 비리 만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약칭 aT)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약칭 aT)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약칭 aT)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9일 aT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동 아부다비 지사장 A씨는 공사의 사업비를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고 횡령한 사실이 나타났다.
A 지사장은 지난해 2월, 본사 임직원들이 방문 건으로 경비 1380디르함(42만8000원)을 집행하며 바이어 상담 등 업무추진에 따른 대민관계 접대비와 바이어 및 유관기관 선물대 등 제비용으로 지출하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하급직원인 B씨에게 먼저 사비로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20 차례에 결처 본사 임직원이나 한인회 인사 등을 만나면서 하급직원 사비로 경비 2만 1540디르함(669만1000원)을 집행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1만4000디르함(434만8000원)을 역시 하급직원 B씨에게 빌린 후 식비나 택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사장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하급직원 B씨에게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문화원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하급직원 B씨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자신이 모두 알아서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지지를 내린 것으로 밝혀지며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셈이 됐다.

A 지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지시해 하급직원이 작성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승인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건네주었다가 같은해 7월에 34,500디르함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8월에 A지사장이 하급직원 B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개인적인 차입금 상황 명목으로 전액을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A 지사장은 시설비 예산인 인테리어 설치비를 허위 지출결의하여 만든 3만4500디르함 가운데 2만1540디르함(한화 669만 1000원)을 특정업무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외로 편법 집행하였고, 너미지 1만2960디르함(402만 5000원)은 하급직원 B씨게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다.
또한 aT센터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약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