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