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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 관련 의료기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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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 관련 의료기관 이의신청↑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 김명연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사진= 김명연 의원실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9일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으로,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사이 72%나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사이 65%나 늘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을 토대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