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부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요 건설자재·부재는 ‘KS제품’ 또는 시험 실시 결과가 ‘KS 동등 수준’이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으로는 수입 철강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국내 생산 메이커들은 건기법을 강화해 수입 철강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KS규정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위해 건기법 개정을 발의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못하고 계류 중이다. 건설사들의 반발로 인해 국회 통과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KS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희망이 ‘못하는 것일까’ ‘안하는 것일까’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철강메이커들은 KS규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오히려 걱정의 목소리가 커진다. KS에서 허용하는 공차가 축소될 경우 제품 불량률이 높아져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트한 허용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내부에선 비KS인증 수입재 보다 국내 철강메이커들이 수입방어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입대응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어느 업체가 수입대응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메이커로 자부하는 업체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근 일본 고베제강이 수십년간 품질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철강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산 철강제품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한편, 수십년간 품질데이터를 조작한 고베제강과 저품질의 철강재인 수입대응재를 공공연히 생산하고 있는 국내 메이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관련업계에 질문을 던져 본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